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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주택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주택임대"

by You&Life 2023. 6. 10.

안정적 주거생활이 필요한 분들이 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1. 주택임대 지원

1. 영구임대주택 공급

 

1. 대상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3인 기준 470만 2,739원, 1인 가구 90%, 2인 가구 80%) 이하의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및 장애인 등 무주택 세대구성원

총 자산 : 2억 5,500만 원 이하, 자동차 3,683만 원 이하

 

2. 내용

전용면적 40㎡ 이하 주택을 시중시세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최초 2년 계약, 2년 단위 재계약 가능, 최장 50년 거주 가능)

 

3. 방법

영구임대 단지가 속해 있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입주

 

4. 신청

문의 시군구청, 지방도시공사(SH ☎1600-3456, 경기도시공사 ☎1588-0466 등), LH마이홈(☎1600-1004)

 

2. 국민임대주택 공급

 

1. 대상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소득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1인 가구 90%, 2인 가구 80%) 이하

총 자산 : 3억 6,100만 원 이하, 자동차 3,683만 원 이하 내용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시중 전세시세의 60~8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최초 2년 계약, 2년 단위 재계약 가능, 최장 30년 거주 가능) 방법 사업주체(LH, SH 등)의 모집공고에 따라 입주

 

2. 신청 문의

시군구청, 지방도시공사(SH ☎1600-3456, 경기도시공사 ☎1588-0466 등), LH마이홈(☎1600-1004)

 

3. 행복주택 공급

3-1. 대상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아래 공급유형별 자격을 충족한 무주택자 또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 신청자격별로 무주택자 또는 무주택구성원 적용이 다름

 

1. 대학생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사람 • 대학·고등학교를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

(소득) 본인·부모 합계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자산) 본인 총 자산 8,500만 원 이하, 자동차 미소유

 

2. 청년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 만 19세~39세에 속하는 사람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인 사람 또는 퇴직 후 1년 이내의 사람 중 구직급여 수급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예술인

(소득)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세대원은 본인 기준)

(자산) 세대 내(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 본인) 총 자산 2억 9,900만 원 이하, 자동차 3,683만 원 이하

 

3.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신혼부부)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며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사람 또는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사람

(한부모가족)만 6세 이하(태아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

(자산) 세대 내 총 자산 3억 6,100만 원 이하, 자동차 3,683만 원 이하

 

4. 고령자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만 65세 이상인 사람

(소득)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자산) 세대 내 총 자산 3억 6,100만 원 이하, 자동차 3,683만 원 이하

 

5. 주거급여 수급자 •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주거급여수급자

(소득)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7% (4인 기준 253만 8,453원) 이하

(자산) 소득인정액 평가 시 반영

 

6. 산단 근로자

무주택 세대구성원(단, 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으로서 인근(연접 시군 포함)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등에 재직 또는 1년 이상 근무(예정) 중인 사람

(소득) 세대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

(자산) 세대 내 총 자산 3억 6,100만 원 이하, 자동차 3,683만 원 이하

 

7. 창업인

무주택 세대구성원(단, 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으로서 창업활성화 및 지역전략산업 등의 육성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창업인, 예비창업인(19~39세)

(소득)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

(자산) 세대 내 총 자산 3억 6,100만 원 이하, 자동차 3,683만 원 이하

 

8. 지역전략 산업 종사자

무주택 세대구성원(단, 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으로서 지역전략산업에 종사하는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19~39세)

(소득)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

(자산) 세대 내 총 자산 3억 6,100만 원 이하, 자동차 3,683만 원 이하

 

9. 중소기업 근로자 전용주택에 입주하려는 자

무주택 세대구성원(단, 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으로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19~39세),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미성년자 자녀 1명 이상 포함한 3명 이상으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으로 중소기업 근무 총 5년 이상인 사람(장기근속자) (소득)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

(자산) 세대 내 총 자산 3억 6,100만 원 이하, 자동차 3,683만 원 이하

 

※ 계층별 소득기준에 1인가구는 20% p, 2인가구는 10% p를 기존 비율에서 각각 가산한 소득기준 적용

※ 2022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 100%(3인 기준) 671만 8,198원, 120%(3인 기준) 806만 1,838원

※ 청년, (예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산단근로자, 창업인, 지역전략산업종사자, 장기근속자(부부일 경우 둘 중 1인)는 입주 전까지 청약통장 가입이 필요하며 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하여야 함

※ 공급비율 - 일반형 : 대학생·청년·신혼부부·한부모가족 80%, 주거급여수급자, 고령자 20% - 산업단지형 : 산단근로자·대학생·청년·신혼부부·한부모가족 90%, 고령자 10% - 일자리연계형(창업·지역전략산업지원, 중기전용) 해당 유형별 입주 대상자(창업인 등) 100% - 지자체 자체 시행사업, 신혼부부·대학생 특화단지 등은 별도 비율 적용 가능

 

내용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입주계층에 따라 인근 시세보다 60~80%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20년까지 거주 가능한 임대주택을 공급

 

4. 청약 시스템 이용방법

청약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확인 후 입주희망지구 사업시행자 누리집 접속하여 청약시스템을 통하여 청약

  • 공인인증서 필요

LH 누리집(www.lh.or.kr) → 인터넷청약 → 임대주택 → 분양·임대 청약 시스템 접속 → 행복주택 청약하기

SH 누리집(www.i-sh.co.kr) → 인터넷청약시스템 → 인터넷 청약하기 → 행복주택 청약하기

 

청약문의

LH 집 찾기 블로그 https://blog.naver.com/lhhousing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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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홈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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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마이홈(☎1600-1004), SH(☎1600-3456)

지자체는 행복주택 담당부서 등

 

자주 하는 질문

‌행복주택 청약신청을 하고 싶은데 어디서 할 수 있나요?

LH청약센터   apply.lh.or.kr

 

http://apply.lh.or.kr

 

apply.lh.or.kr

 

 

 

관심 지역을 등록하면 입주자 모집일정을 문자로 알려주는 알림 서비스 신청도 가능합니다. 청약은 입주희망지구 시행자 누리집 청약시스템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LH마이홈 ☎1600-1004, SH ☎1600-3456)

 

집을 소유하고 있는 부모와 세대를 같이하는 대학생, 청년은 세대분리를 해야 하나요?

대학생, 청년은 무주택자 조건을 만족해야 하므로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원(부모 포함)의 주택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본인만 주택을 보유하지 않으면 됩니다.

 

청약 시 청약통장이 필요한가요?

청약 시에는 청약통장을 보유하지 않아도 청약이 가능하며 입주지정기간 만료일까지만 가입을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