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
- 만 19~34세 이하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청년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 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만 30세 이상, 혼인(이혼), 미혼부·모.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
내용
지원한도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 지원(생애 1회 한정) ※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사업기간 : 최대 12개월(회) 지원 - (신청기간) ’22. 8.~’23. 8.(1년간) - (지급기간) ’22. 11.~’24. 12. 방법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청년 본인이 인증절차를 거쳐 신청
오프라인 신청 : 청년 거주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신청 가능 문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1600-0777)
2.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대상
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 주택이 아닌 곳에서 3개월 이상 거주자 및 가정폭력피해자, 범죄피해자, 만 18세 미만 아동과 거주하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등
내용
매입임대, 전세임대, 국민임대 등의 임대주택을 저렴하게 임대(최초 2년 계약, 2년 단위 재계약 가능, 매입임대, 전세임대는 최장 20년, 국민임대는 최장 30년 거주 가능)
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운영기관(범죄피해자는 지방검찰청)에 신청 문의 LH마이홈(☎1600-1004)
3. 긴급 주거지원
대상
주소득자의 사망,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로서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람
내용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의 입주 자격 부여(공급물량 범위 내)
방법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 → 지원 대상 인정(시군구청장) → 자격 부여 문의 LH마이홈(☎1600-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