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거급여(맞춤형급여) 개요
주거급여는 주택수리와 노후시설 교체 등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취약 계층의 쾌적한 주거 환경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7% 이하인 가구들입니다.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차가구
임차가구의 경우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다만, 임차급여 미지급 대상으로는 신규 사용대차 가구, 1촌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장시설 수급자, 법령에 따라 제공된 거주시설 수급자, 가정위탁 중인 입양대상 아동 등이 포함됩니다.
자가가구
자가가구의 경우 주택 노후도를 평가하여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구분하고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합니다.
장애인 자가가구 수급자는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38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설치할 수 있고, 고령자(만 65세 이상)는 50만 원 한도 내에서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단, 장애인과 고령자가 겹치는 경우에는 장애인 추가지원이 적용됩니다.
청년 주거급여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가 달리 거주하는 경우에는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원합니다. 단, 만 19세가 되는 해에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을 포함합니다.
주거급여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접수되며, 신청 후 보장기관에서 소득·재산 등 주택조사를 거쳐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문의는 LH 마이홈(☎1600-1004, www.myhome.go.kr) 또는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