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 일반 저소득층·신혼부부·청년 등 매입임대주택 지원
1. 기존주택 일반 저소득층·신혼부부·청년 등 매입임대주택 지원 1. 지원대상과 소득분류 대상별 가구소득 및 자산이 일정 기준 이하이며 세부 기준을 만족하는 사람 1-1. 일반 저소득층 매입임대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무주택세대구성원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 이하 총자산 3억 6,100만 원 이하, 자동차 3,683만 원 이하 1-2. 청년 매입임대 무주택자인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19세~39세) 자격 순위별 소득 및 자산 기준 상이 (LH 및 지방도시공사 공고문 참조) 1-3. 신혼부부 매입임대Ⅰ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신혼부부(결혼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유자녀 가구(6세 이하 자녀)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70% (맞벌이 90%) 이하, 총자산 3억 6,100만..
2023. 6.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