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공급 1.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공급 대상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아래 공급유형별 자격을 충족한 무주택 세대구성원 2. 자격요건 및 일반상과 소득 및 재산 1. 일반공급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자로서 입주할 때까지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사람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자산) 부동산 2억 1,550만 원, 자동차 3,683만 원 이하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세대주여야 하며,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가 아닐 것 2. 다자녀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중 민법상 미성년(태아.. 2023. 6.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