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주거취약계층,긴급 주거지원 1.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 만 19~34세 이하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청년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 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만 30세 이상, 혼인(이혼), 미혼부·모.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 내용 지원한도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 지원(생애 1회 한정) ※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사업기간 : 최대 12개월(회) 지원 - (신청기간) ’22. 8.~’23. 8.(1년간).. 2023. 6.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