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 일반 저소득층·신혼부부·청년 등 매입임대주택 지원
1. 기존주택 일반 저소득층·신혼부부·청년 등 매입임대주택 지원 1. 지원대상과 소득분류 대상별 가구소득 및 자산이 일정 기준 이하이며 세부 기준을 만족하는 사람 1-1. 일반 저소득층 매입임대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무주택세대구성원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 이하 총자산 3억 6,100만 원 이하, 자동차 3,683만 원 이하 1-2. 청년 매입임대 무주택자인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19세~39세) 자격 순위별 소득 및 자산 기준 상이 (LH 및 지방도시공사 공고문 참조) 1-3. 신혼부부 매입임대Ⅰ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신혼부부(결혼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유자녀 가구(6세 이하 자녀)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70% (맞벌이 90%) 이하, 총자산 3억 6,100만..
2023. 6. 12.
주택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주택임대"
안정적 주거생활이 필요한 분들이 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1. 주택임대 지원 1. 영구임대주택 공급 1. 대상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3인 기준 470만 2,739원, 1인 가구 90%, 2인 가구 80%) 이하의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및 장애인 등 무주택 세대구성원 총 자산 : 2억 5,500만 원 이하, 자동차 3,683만 원 이하 2. 내용 전용면적 40㎡ 이하 주택을 시중시세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최초 2년 계약, 2년 단위 재계약 가능, 최장 50년 거주 가능) 3. 방법 영구임대 단지가 속해 있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입주 4. 신청 문의 시군구청, 지..
2023. 6. 10.